2022. 3. 9. 22:22ㆍ국내민원서류
안녕하세요~
국내 민원서류부터 해외 서류까지
신속한 제출을 도와드리는
퀵아포스티유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 원어민
강사 채용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학원들이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지만,
최근에는 일상 회복 수순을 밟으며
비대면과 대면을 동시에 적절히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학원부터 컴퓨터, 공무원 등
여러 분야에서 각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요.
몇몇 분들은 한국 교육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서의 취업, 특정 학문의 심화 과정을 경험하고자
유학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를 준비하거나 토익, HSK와 같은 외국어 관련 스펙을 위해
외국어학원을 다니기도 하며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많은 사람이 배우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가 거듭할수록
외국어학원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외국어학원을
운영 중이시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에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그 외국인 강사에 대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외국인 강사의 채용) 및
동법의 시행령 제12조의 2,
동법의 시행규칙 제10조의 2에 의거하여
자국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외국인 등록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범죄경력 조회서의 경우 발급일로 6개월이 지나면 안 되고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여야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증명서와 범죄경력 조회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반드시!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해외가 정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자국으로 가서 발급받아오는 것에는
시간, 금전적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이 가장 빠릅니다.
저희 '퀵아포스티유'에서는 그러한
고객님의 난처함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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